정관 및 제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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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제규정
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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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(이하“회”라 한다)
공인의 규격 관수방법,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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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 (공인의 글씨 규격)
회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규격은
가로 2.4cm, 세로 2.4cm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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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각 인)
공인에는 법인체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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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공인의 신조 개각)
공인의 신조 개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
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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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공인대장)
사무총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
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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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인영보존)
공인의 인영을 별지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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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공 고)
공인을 신조 각인 하거나 폐인 하였을 때 이를 공고 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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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공인관수자)
공인의 관수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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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관수방법)
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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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(공인의 날인)
공인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.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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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1984. 9. 5)